청년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출시되기 전부터 SNS 등에서 회자되며 많은 관심을 받은 상품입니다. 저는 기존에 가입한 주택청약 통장이 있는데요, 오늘 신청기간이 되자마자 조건이 되어 청년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을 했습니다.
청년드림청약통장 지원 내용
1. 최대 이자율 4.5%
청년드림청약통장은 기존에 2%였던 청약 통장의 이자율이 최대 4.5%로 크게 올랐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의 최고 이자율이 4.2~3%인 것에 비교하면 더 높은 이자율로 출시된 것이지요.
2. 소득기준 완화 : 연5,000만원, 무주택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의 소득 조건이 연3,0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소득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에 가입하시지 못했던 분들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3. 납입한도 : 월 100만원
기존 주택청약의 한도가 10만원이었다면 이제는 100만원까지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청약통장은 일반 적금이나 예금과 달리 해지하지 않는 이상 주택청약 당첨 시까지 돈이 묶이게 되는 것이니 납입 금액을 결정하실 때 여러 상황을 잘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4.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청년드림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에 당첨될 경우, 연계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년 이상, 납입 금액 1,000만원 이상, 소득 미혼 기준 연 7,000만원(기혼 연 1억원) 이하, 주택 가격 6억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분양가 80%까지 최저 금리 연 2.2%로 대출 가능합니다.
가입 조건에 해당하시면서 청약으로 내집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년드림청약통장 전환 후기 및 필요 서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에 가입된 경우 별도로 전환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주택청약의 경우 개인이 전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3. 주민등록등본(세대주이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경우) - 해당자만
저는 세대주인 무주택자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주민등록등본도 가져갔으나 소득에 걸려서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가입 조건만 완화된 것이지 비과세 혜택은 이전과 그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이 부분은 다소 아쉽습니다.
이전 주택청약 통장에 있던 금액이 1회차로 모두 납입되었고, 기존 통장에서 생긴 이자는 은행에서 계좌로 입금해 주었습니다. 청년드림청약통장의 이자는 새로 납입하는 금액에 적용되는 거라고 합니다. 납입일은 전환일(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일)입니다. 저는 21일에 전환하였으니 21일이 납입일입니다.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소득확인증명서는 주택청약 가입용으로 발급받아 가시면 됩니다. 소득확인증명서는 간단하게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검색창에 '소득확인증명서'를 검색하세요. 위에서 2번째 빨간색 네모 쳐진 부분이 바로 주택청약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입니다. 저는 PDF로 다운받아 인쇄하여 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청년들이 내집마련하기 너무 어려운 세상에 다시금 희망을 갖게 만드는 반가운 정책입니다. 꾸준히 납입하고 청약 신청하여 청년 모두 내집마련에 성공하길 바랍니다.